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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와 관련하여 1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요?

Answer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00원을 수수하였지만, 이는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며,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 방범대원들과 저녁식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이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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