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원상표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 Co.,Ltd'와 인용상표 'OLYMPUS'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본원상표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 Co.,Ltd'와 인용상표 'OLYMPUS'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상품군에 속합니다. 본원상표는 시계류(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의료기기와 전기전자기기(제11류, 제35류, 제3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종상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용상표가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이 거부될 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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