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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의장(본건 의장)은 기존에 등록된 인용의장(1) 및 인용의장(2)과 대비했을 때 그 모양과 구성에서 유사성이 크며, 축구공 모양의 무늬 역시 인용의장(2)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의장은 기존 의장의 단순한 결합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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