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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 계산에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내부지침으로, 지방세법 제58조와 제59조에 따라 재조사 및 심사청구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기간계산 방식에 따르며, 지방세 관련 사항에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에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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