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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용금지처분이 있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69조의2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 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은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의 사유 및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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