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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가 일정 기간 누락된 것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단순히 일정 기간 과세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실제로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이를 신뢰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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