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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 매매계약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개정 전)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중도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977년 4월 28일 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일이 1977년 6월 30일로 설정되었다면, 이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 지급일인 1977년 6월 3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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