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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형유조선 도선 중 도선사와 선장이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에서 쌍방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도선법 제2조 제1항, 상법 제770조,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선사는 제한된 수로에서 대형유조선을 도선하는 과정에서 예선을 준비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었으며, 선장은 속도계 고장을 사전에 수리하지 않고 도선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이 훼손되고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쌍방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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