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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한 경우,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서 증뢰에 해당하나요?

Answer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수급회사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공모하여 공사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해 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한 경우, 이는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원이 회사 자금이 아니거나 회사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뢰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서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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