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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재 구입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원자재 구입업체가 내국신용장을 일정 기간 내에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물품대금의 일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보증금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했을 때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며, 물품대금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계약보증금이 신용장 개설 여부에 따라 물품대금의 일부로 해석되거나 위약금으로 해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민법 제398조와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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