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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기밀비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된다는 규정이었으나, 해당 규정은 1980년 12월 31일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서는 소득처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며, 이 규정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령 시행 이후의 소득처분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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