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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적정거래가격보다 적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과수목이 기술적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 물건의 인근에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75조의2 및 민법 제763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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