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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청 도시정비과장이 불법 임야 훼손 행위를 방치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구청 도시정비과장이 불법 임야 훼손 행위를 방치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수차례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부당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아 허가취소 조치를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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