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거절사정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특허출원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거절사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조와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거절 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8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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