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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법인이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 및 한국어 연수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과 한국어 연수비는 법인의 국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으며, 이는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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