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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격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라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법령으로 토지수용법 제45조 및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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