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실비로 제공한 설계용역과 환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실비로 공급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환지용역 및 관급자재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고 법인이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실비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원고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인계받아 동일한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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