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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수수한 경우, 해임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행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항측판독 담당자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공적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성질과 행정목적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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