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사청구 이유서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기재된 경우, 다른 부동산도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세액 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심사청구 이유서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었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부동산 모두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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