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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임직원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해당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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