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수일간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정도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그동안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6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사건 무마 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일간의 무단근무이탈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