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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0.2.29부터 1980.8.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이후 신고 없이 휴업한 회사가 1981.6.10에 영업을 재개한 경우, 이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에 해당하나요?
Answer
회사가 1980.2.29부터 1980.8.31까지 휴업신고를 했고, 이후 신고 없이 휴업하다가 1981.6.10에 영업을 재개한 경우, 이는 비료관리법 제14조 제3호의 '1년 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실제로 비료 원료를 수입하는 등 영업 재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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