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장부에 지출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할까요?
Answer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가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지출내역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장부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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