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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6조,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처분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히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해당하며,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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