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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가정산형 양도담보에서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372조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에 따르면, 환가정산형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실질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채권 만족을 위한 담보권만을 실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대가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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