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4종 제2류 제1호에 따르면, 과세물품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의 성분을 포함한 물품이 휘발유와 비슷한 연소성과 대체효과를 가지며, 단독으로도 엔진연료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연료로 사용된 경우, 이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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