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분소에서 냉면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전분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경우, 업태를 '제조'로 하고 종목을 '전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르면, 전분이나 냉면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전분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냉면원료라는 명칭은 단순히 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분소에서 전분을 제조하거나 정제한 후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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