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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단순히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결과, 기존 질병 또는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공무 수행 중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질병이나 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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