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현황에 따른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이 증여 당시가 아닌 다른 시점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 당시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3개월 2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적 간격만으로 시가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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