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란,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게, 국세 징수 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혀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징수 절차가 납세자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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