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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이 포함된 아파트건물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5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대지에 대해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이 있었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해당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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