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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위가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 접수를 지연시켜 상고기간이 도과된 경우, 추완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0조에 따르면, 판결정본을 송달할 때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서류를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키는 내부 절차의 지연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추완신청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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