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무 중 부상이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근무 중 입은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믿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그 부상이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신청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소방훈련 중 입은 요부염좌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했고, 이를 1981년 9월 25일에 진단받았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진단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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