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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양도, 양수 시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 및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실지거래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했다면, 세무당국은 인가신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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