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고나 승인 없이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폐지일을 세무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주의적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나 승인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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