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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환지조사설계 및 관급자재 알선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농지개량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실비기준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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