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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아 1주조년도 중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거나 제조수량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나요?

Answer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1주조년도 중 주류를 제조하지 않거나 제조수량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강행된 규정으로,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해 제조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류제조자가 정지처분으로 인해 제조를 하지 못하거나 제조수량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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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아 1주조년도 중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거나 제조수량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