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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 및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발전설비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가 및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발전설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합니다. 이 발전설비는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위한 필수 시설로, 해당 건물의 부속물로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인정되며,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발전설비의 용량이나 용도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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