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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석의 습윤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왜 특허거절 사정되었나요?

Answer

출원발명은 수성현탁액의 안정성을 기하는 기술을 포함하지만, 인용발명과 발명의 목적과 기술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양 발명 모두 습윤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성물질이 동종이고 사용량 차이도 안정화 정도에 따른 차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에서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는 발명으로 판단되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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