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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삼천포시장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처분인가요?
Answer
삼천포시장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조례에 의해 시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이 위임된 경우 시장도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삼천포시장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위임된 경우라면 유효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위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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