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즉,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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