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청 공무원이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이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명목으로 200,000원을 수수한 행위는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되므로, 이로 인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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