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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건널목 통과 시 일단 정지 불이행으로 인한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철도건널목 통과 시 일단 정지하지 않고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경상북도지사가 해당 차량의 면허를 취소한 감차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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