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요금추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목욕장 허가를 받고 사우나 시설을 갖춘 경우, 과태료 부과에 있어 법정 한도 최고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8호,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공중목욕장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수도물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시설의 규모가 작고, 헬스크럽 운영의 부대시설로서 수도 사용량이 전체의 21~2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한도 최고율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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