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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이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과거에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어도 해임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및 구 경찰공무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박을 단속하고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로 재직 중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합당하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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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과거에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어도 해임처분이 정당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