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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 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사 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고유 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이 해당 토지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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