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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완공된 것처럼 점검표에 서명날인한 확인건축사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3조의2 제3항,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도의 공익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확인건축사는 건축물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그 점검표에 서명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완공된 것처럼 서명날인한 행위는 건축사의 자격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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