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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관의 설치와 유지·관리로 인한 점유권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수도관 설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점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점유 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로법 및 관련법리에서 기존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도로법 등의 절차가 따르지 않았다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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