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1.12.31 개정 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따르면,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한지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특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면,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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