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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담보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 담보 확보를 위해 한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과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담보로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봅니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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